트럼프 정권 이후 H-1B 추세
- Yvette Lee & Sean Choi
- Jan 1, 2019
- 3 min read
Updated: Jan 24, 2019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 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 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 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비자로서, 신청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5년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때문에 수행할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수 있을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H-1B 신청 과정
이민 관련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며, H-1B 비자/신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당해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입니다. H-1B 신청은, 고용 시작 6개월 전인, 당해 4월1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하여, 접수된 신청서가 해당 회계년도에 할당된 H-1B 숫자를 초과한 경우에, 이민국에 배달된 모든 신청 페케지 정보를 콤퓨터에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콤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하여, 추첨된 케이스에는 접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신청 페케지를 신청수수료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H-1B 비자/신분 신청 추세
회계년도2019년 H-1B 신청 건수는 약199,000 건으로 해당년 할당 숫자 85,000 명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 /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할당됨)을 훨씬 윗돌았습니다. 회계년도 2018년의 236,000 건과 2017년의 233,000건보다는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에도 약 190,000건의 H-1B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과정 수정안
최근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에 관한 절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신분 신청 추첨을 위한 조기 등록
H-1B 할당 추첨을 받기 위해, 예년처럼 완성된 H-1B 신청 페케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대신, 고용주가 콤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간략하게 고용주과 피고용인 (H-1B worker)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추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첨된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당첨후60일 이내로 H-1B 신청 페케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당첨되지 않은 고용주/피고용인들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소요할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우선 선발
기존의 방식에서는 미국 석사 학위이상 소유자 중 20,000 명을 먼저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요자들을 65,000 개의 학사 학위 소유자 할당 그룹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받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안에 의하면, 이민국에 도착한 모든 H-1B 신청 케이스 중에 65,000명을 추첨한 뒤, 당첨이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20,000명을 추가 추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방법으로 추첨을 하면 미국 석사학위이상 소유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변경 이전의 추첨 방법에 의한 확률과 비교해, 16%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학사 학위 소유자는 당첨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 H-4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허가 철회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H-4 비자/신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여하던 취업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H-4 신분이면, 전문직인지 영부에 상과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던 현재 상황을, H-1B비자/신분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취업허가를 할 것이라는 엄격한 심사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새로운 제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는 1월초까지 진행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어도, 회계년도 2020년부터 적용을 할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H-1B 케이스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학사 학위만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당첨 가능성 또한 줄어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전문변호사를 통한 각 상황에 맞는 세밀한 케이스 분석과 자료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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